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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
미국의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은 소비용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증제도이다.
1894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돼 미국 델러웨이주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UL은 오랜 역사,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미국 내 최고의 안전시험과 제품검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UL마크가 있는 제품은 전미주시장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시어즈 K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UL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우선 취급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검사기관들도 손해보험 위험도 평가 시 이 마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어 미국시장에서 유통판매하려면 UL마크인증획득이 필수적이다. 플로리다주 등 4개주에서는 이를 강제인증제도화 했다.
신청 절차는 예비신청과 본신청으로 나뉜다.
예비신청은 본 신청에 앞서 `이러한 제품이 UL마크인증을 희망한다'는 사전협의절차이다. 이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도면 사진자료 등 자세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예비신청에 합격하면 UL측이 업무를 처리할 담당자, 프로젝트번호, 사후관리협정서, 시험비용, 시료제출 등 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통보해 준다. 이에 대한 수속이 완료되면 제품시험과 수정•보완 등을 거쳐 인증카드가 발급된다.
CE Marking (Comunauté Europeénne : 유럽공통체마크)
'CE마크'는 'Conformity to European'으로 지난 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인증서다.
이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역내에서는 인체안전 건강 환경 등에 관련된 제품은 CE마크를 붙이지 않고는 유통·판매할 수 없다.
CE인증절차는 해당제품에 속한 모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본규격(EN규격)을 분석해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과 수정보완을 거쳐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자가 최종으로 적합선언서에 서명하고 스스로 CE마크를 부착한다.
CE마크는 자기가 스스로 부착하며 모듈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방법의 인증코스를 가지는 점이 특징이다. 자체적 품질관리에 의해 CE마킹을 하는 `A모듈'이 가장 보편적이다.
SCC(Standards Council of Canada : 캐나다 규격평의회)
캐나다 규격평의회는 비 정부기관으로, 캐나다의 표준화 조정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국가규격의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직접 규격 작성은 하지 않고, 다음 6기관이 SCC의 위탁에 의해 캐나다의 국가규격작성을 행하고 있다.
1910년대 무렵,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규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당시 식민지였던 캐나다에 대해 규격위원회의 결성을 요청하였고 캐나다는 이를 받아들여 캐나다 토목기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인 죠지케네디경 외, 각 분야에서 다수의 관계자가 모여서 위원회를 결성, "캐나다기술규격위원회"라고 칭하고, 규격작성에 따라서 "공업계에 규칙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서약 및 영국 과 미국에서의 규격작성의 공동작업에 협력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담당업무를 갖게 되고, 위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형태를 갖고 캐나다기술규격협회(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 CESA)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협회의 주된 목적은, 표준화를 위한 의뢰를 받아, 그 요구사항과 필요사항을 조사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 공업규격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후 CESA는 캐나다의 국무대신에 의해 認可가 주어지고, 1919년에 "회사법" 하에, 자본금이 없는 법인조직으로 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CSA의 모태가 되었다.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제도.
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품에 부여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2002.5.1일부터 하나의 인증제도인 CCC로 통합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에서 해당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하여야 하며, 업체가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제품 통관불가는 물론 벌금도 최고 480만원까지 내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CCC (시사상식사전, 박문각)